한 작가의 그림을 구입했다고해서 그 그림을 마음대로 복제해 엽서를 만들거나 달력을 만들 수 있을까? 언뜻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이니까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자칫 이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그림과 같은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그림의 저작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가의 승낙없이 그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 소유의 그림이라 할 지라도 마음대로 복제하지 못한다. 화가나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은 뒤라야 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
우리가 무신경하게, 때로는 무지해서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강좌가 16일과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장에서 열렸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한승헌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강좌’.
한변호사는 고향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이틀동안의 강좌에서 저작권 제도의 변천과 저작자의 권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등 저작권에 대한 맛보기 기초이론 강연과 함께 공연예술과 응용미술, 사진, 광고, 음악, 방송작가, 번역, 신문, 출판 등 문화예술분야별 각론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연했다.
하루 3시간씩 진행된 이번 강좌는 한변호사의 열정과 그 특유의 유머로 저작권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림 소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의 전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 실내에서는 전시가 가능하지만 옥외전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사진의 경우도 사진의 소유자가 전시권을 갖게 되었다고해도 마음대로 복제할 수이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설이나 소개의 범위를 넘어서 호화로운 책자를 만든다거나 그림엽서 혹은 한장짜리 복제사진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연물은 원작이 따로 있으면 그 작품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 작품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공연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특히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돼 공연의 정지 또는 손해 배상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날 한변호사가 설명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특히 영화 ‘애마부인’이나 춘원 이광수 작품 출판사건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나 분쟁상태를 둘러싸고 저작권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는가를 알 수 있는 판례들은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현실성 있고 살아있는 저작권을 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한변호사는 “관심만 갖는다면 저작권은 누구나 지킬 수 있다”고 강조, 특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다른사람의 창작세계를 보호하는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는 지역문화예술인들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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