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의 계절, 가을은 수확의 기쁨에 젖고 한 숨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또 다른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더 분주해진다. 문예진흥기금 등 중앙 및 각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눈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각 문화예술단체마다 관공서 출입이 잦아지고 아이디어가 백출하는 시기다.
예산이 빠듯해 항상 쪼들리는 문화예술단체로서는 다양한 창작지원제도가 ‘단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어떤 형태의 지원제도가 있는 지 알지 못해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는 창작품이 있어 문화육성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창작지원제도는 크게 6개 정도.
전북도가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전주시의 문화예술단체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과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과 창작공연활성화사업 사후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미술대전과 전라예술제 풍남제 등 도비로 운영되는 명시예산도 문화예술계의 지원책으로 포함된다.
이 제도들은 공모시기가 각각 다를 뿐아니라 지원단체와 심사방법도 천차만별이어서 지원금에 목마른 문화예술단체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 문예진흥기금
도내 문화사업에 수혈될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은 6억7천4백만원.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달 반동안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1월 중순까지 지원 단체를 결정할 예정.
지원 분야 및 대상은 문학과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어문 출판 등이며 대상사업은 지원 분야와 관련한 예술창작활동과 국제문화교류활동 등 도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후평가제도를 활용, ‘잘한 단체에는 더 주고, 못한 단체에는 덜 주는’ 인센티브제와 ‘나눠먹기’식을 지양하고 참신한 기획력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심사제 강화가 내년 기금운용의 특징. 280-3312
-무대공연제작지원
무대공연제작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만 지원하는 공연활성화사업. 내년 예산은 4억7천6백만원이며 2003년 1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아 2월말 지원단체가 결정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제작, 공연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가능하다.
소액다건주의에서 탈피, 무대공연 종사자들의 제대로 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다액 소건주의’로 운영된다.
월드컵과 관련된 공연을 우선시한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창작작품 중심으로 선정하되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관련된 작품도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280-3312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
전주시가 2000년부터 펼쳐온 우수기획프로그램 선정은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한해 자격을 부여, 학계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2003년 상반기 7천만원이 운용되며 내년 2월 한달동안 접수받아 3월말 지원단체를 선정한다.
예술성이 짙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작품보다는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 각종 동호회 등의 우수프로그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81-2541
-문예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주시가 직접 구입하는 제도.
그동안 단체와 사업 중심으로 지원되던 여타의 지원제도와는 달리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시 소설 희곡 등 문학분야와 회화 공예 판화 등 미술분야 작가를 11월말까지 선정, 5천만원을 들여 작품을 구입한다.
선정된 도서는 공공도서관과 기관단체 등에 배포되고 미술작품은 공공장소에 전시된다. 281-2541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옥)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31일까지 접수 마감.
도 문예진흥기금과는 달리 개인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도내에서 이뤄지는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 다만 도와 도를 경유하는 순회공연이나 국제교류사업 개인창작집 외국어번역사업은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문예진흥원 홈페이지(www.kcaf.or.kr)를 참조하면 된다. 02-760-4535.
-창작공연활성화사업 사후지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음악 연극 무용분야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4억원을 지원한다. 심사위원들이 공연을 관람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
신청자격은 국내작가의 창작초연작품으로 12월까지 공연예정인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공연개시 한달전까지 문예진흥원 공연예술팀(7604-580~1)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효과적인 신청방법
지원금 운용 단체 대부분이 창작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한 만큼,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적합한 문예활동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획력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건을 위한 기획보다는 실현성이 있는 짜임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도문화예술과 이병조씨는 “사업을 부풀려서 신청해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계획서는 심사단계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만큼 제작비 출연료 등을 정확하게 산출한 계획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청 단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첨부하면 지원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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