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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기소중지자의 해외여행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입니다. 부인과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출국절차를 밟던 중 여행사 직원으로 "손님은 기소중지처분을 받아 당장 해외여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미 합의까지 다했고 피의자로서 검찰에 출석까지 했는데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다니 기가 막힙니다. 직원의 말이 사실인지요?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에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여 임시처분으로서 일정한 처분을 내렸다면 그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가 규정한 참고인중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중지의 경우와 달리 별도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는 기소중지처분을 결정한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두하여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을 하고 수사가 진행, 종결되도록 해야 출국 등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아직 종결되기 전이라도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관청이 출국이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1996년도 개정 당시 도입된 참고인중지란 피의자 자신이 아니라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양균 교수(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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