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님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빚을 갚을 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질 않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민법상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상속인이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을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2002년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이 한정승인도 역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곳에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홍춘의(전북대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