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후 이어져 온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조세현)의 노사 단체협상은 투자한 시간에 비해 거둔 성과는 미약하다.
7개월 동안 협약안 1백5개항 가운데 52개항만 합의했고 53개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활동 보장과 채용·승진·승급 등 인사, 근무시간 등 별 이견이 없는 사항들만 합의했을 뿐 인사위원회 구성과 오디션 등 핵심 문제에는 의견 조율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단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 지난해 도립국악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안함’을 느낀 단원들이 노조를 결성, 전북도와 대립해온 만큼 신분보장은 7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단체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평가제도(오디션 개정) △사업소 체제 유지 △노조 전임자 인정 △인사·경영권 참여보장이 그것.
노조는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예를 내세워 국악원 민간위탁보다는 단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사업소 형태를 유지하고, 불과 5∼10분짜리 1회성 실기평가로 단원들을 위·해촉할 수 있는 오디션 대신 상시평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인정’과 ‘인사·경영권 참여보장’의 조항은 도와 국악원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행태를 견제하는 장치로 제안한 것이어서 해고 등 일방적인 인사없이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뒤따르면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
국악원 집행부도 노조의 주장이 일방적인 관철보다는 합의점을 찾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협약안이 조례와 노동법에서 벗어나 있어 협의가 곤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악원 집행부는 행정 고유 사무인 인사·경영권에 노조 참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조합원 징계를 비롯해 연월차 휴가를 제외한 유급특별휴가 허용,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집기 제공·유지관리비 부담 등은 무리한 요구라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단체협상 중단으로 이어져 국악원 노사갈등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한 오디션의 경우 노조가 상시평가제 도입과 ‘5% 해고’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악원 집행부는 실기평가를 없애자는 등의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노조는 국악원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책임회피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전북도에 교섭단 대표 교체를 요구했지만 최근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도의 답변을 듣고 조만간 단체협상을 재개할 계획.
그러나 국악원 집행부는 도의회 예결위와 국악연수생 수료식, 근무평정 준비 등 업무가 쌓여있어 연말까지는 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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