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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쟁점] 도립국악원사태 (2-1)노사의 시각

 

 

◆‥‥ 인사·경영권은 행정 권한

 

/조세현 원장

 

“인사 및 경영권은 행정의 권한입니다. 노조가 이 부문에 참여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조세현 원장은 단원 채용 및 호봉·해고·징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노사 5인씩 동수로 구성하자는 ‘인사권 참여보장’과 노조전임자 인정,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노조 참여와 발언권 보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례 범위를 벗어난 쟁점을 주장하는 노조의 협약안은 재고되야 한다는 조 원장은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 지급, 연월차 휴가 미사용시 통상임금 1백% 지급보상, 7일간 특별유급휴가 등 조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국악원 인건비를 되살리는 것이 ‘발등의 불’이라는 조 원장은 “국악원 집행부 뿐아니라 노조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신분보장된 사업소형태 유지

 

/이항윤 노조위원장

 

이항윤 노조위원장은 “노조 활동 보장과 인사위 참여 등은 단원들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고용안정과 제대로 된 국악원 운영의지만 보인다면 ‘인사 및 경영권 참여’주장을 철회할 수 도 있다는 그는 “도에서 오디션 대신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원장 중심의 자율성이 보장된 사업소형태 유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적극성 부족과 현 협상대표인 국악원장의 불성실한 태도가 단체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더욱이 최근 노조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이 언론에 왜곡 보도된 일이 도와 국악원집행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위원장은 “예산편성이나 삭감도 도의 국악원 정상화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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