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후 분할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사례: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제가 소속된 부서가 乙회사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러자 甲회사는 저와 소속부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10년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기업이 합병·분할·영업양도된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조직변경 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계속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규입사한 회사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병·분할·양도되기 이전의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甲회사는 귀하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甲회사와 乙회사에서의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영문(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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