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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중앙선 넘었어도 부득이한 경우 침범사고 안돼

 

 

Q) 저는 비오는 날 저녁 시골에 계신 부모님댁에 가기 위해 편도 1차선인 국도를 따라 규정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시야가 가려진 커브 길에서 커브를 돌다가 도로전방 10미터지점에 짐을 가득 싣고 저속으로 운행 중이던 경운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대방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처벌되나요?

 

 

A) 위 사안의 논점은 귀하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의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문제는 이 사안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는 커브길을 돌던 중 10여미터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행중인 경운기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동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서거석(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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