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 혼배성사 등 절차를 거쳐야만 교회에서 혼인을 인정하는 등 이혼 또는 재혼가정에 엄격함을 보여왔던 천주교가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나섰다.
최근 천주교 전주교구의 혼인법원(전화 285-0041, 팩스 288-8727)은 교회에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이혼 또는 재혼한 신자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신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구 법원은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에 따라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단일성 그리고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지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이혼 또는 재혼한 신자들은 따뜻한 위로와 신앙생활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우선 본당 신부와 상의한 후 교구 법원에 연락하면 즉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