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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 이대로 둘 것인가

 

선조들의 찬란한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는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게 우리의 책무이다. 훼손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관리의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군산의 한 서원에서 보관중이던 우리지방의 대학자인 간재선생의 고문집 등이 도난당한 사건은 도내 비지정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서원이나 사찰등에 보관된 소장품은 문화재적 가치 뿐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태파악 조차 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관리면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재사범들은 국내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지정문화재 대신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비지정문화재를 범행 표적으로 노리고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가 서원이나 사찰등에 개별적으로 분산 보관되고 있는데다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가 허술한 점도 범죄를 유혹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보관돼 있으면서도 사진이나 도촉등 관련자료가 미비하다니 그래가지고 만일 도난당했을 경우 어떻게 효율적인 회수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당국에서는 보존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도록이나 사진 정비작업은 물론 전산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얼마전 부터 각 시·군 자치단체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외에 별도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겉돌고 있다는 보도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의 정기점검등 지속적 관리를 받고 보수가 필요할 댄 기술과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어 보존관리에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이뤄진 곳은 군산과 익산 두곳 뿐이라니 자치단체의 무성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정 유산도 익산 12건, 군산 6건에 그리고 있다. 지정 대상도 가옥·정자등 건물에 한정되고 문화재적 가치가 큰 고문서 등이 보관돼 있는 서원이나 사찰등이 제외됐다고 한다.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나아가 비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일부 문중이나 특정단체가 이를 사유물로 인식해 공개나 위탁보관을 꺼리는 것도 설득등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한 군산사건과 같은 이링 앞으로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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