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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기간 문예행사 규제 완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치단체의 무료 공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문화관광부 시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역 문화진흥 기본지침’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공연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지방선거 180일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립예술단, 문예회관이 주관하는 주민대상 무료 행사를 기부 행위로 여겨 모두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예술단의 불만은 물론 각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혼란이 적지 않았다.

 

문화관광부의 이번 지침에 따르면 지역의 상설 공연예술행사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선거법 저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료 문화예술강좌와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문화행사, 무료 영화상영회 등도 자유롭게 열 수 있다.

 

그러나 무료공연, 전시행사, 무료 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은 선거전 2년간 평균 실시횟수의 130%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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