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민간위탁 문제로 단원 118명 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이 노조 창립 4주년을 맞아 ‘계약직 신분보장’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한동안 주춤했던 ‘노조의 실력행사’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내 국악원 무용단 연습실에서 진행된 노조 창립 4주년 기념식장. 도립국악원 예술단 노조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4년 전 불거졌던 해고 대상자의 연월차 수당과 임금 지급건 등을 둘러싸고 지리한 법정 공방 속에 전북도와 평행선을 달려온 예술단 노조가 ‘계약직 단원들의 신분보장’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도립국악원 예술단의 최대 이슈는 ‘국악원운영 개정조례안’. 노조는 지난해 7월 도립국악원 사무국과 협상을 통해 ‘계약 자동 갱신’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례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차일피일 미뤄진 조례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미료안건’ 처리되면서 노조의 화살이 도의회쪽으로 향하고 있다. 반발의 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상임직원 채용 후 3년까지는 매 1년 단위로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3년 경과 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한다는 것’.
도의회는 ‘유능한 상임단원의 충원기회 제공 상실’, ‘개인 능력개발 소홀로 인한 공연의 질 우려’, ‘공무원 개방형임용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개정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도립국악원 노조측의 해석은 다르다.
고양곤 도립국악원 예술단 노조위원장은 “자칫 3년이 경과되면 재계약을 위한 단원실기 평가(오디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오디션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계약기간’으로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계약기간 보장’에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평정(근무평가·실기평가)에서 2년 연속 가등급(60점 이하)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조례에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우려하는 개인능력개발 소홀 등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조례안 개정에 반대한 도의회 입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유능한 상임단원의 충원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 도의회는 ‘현행 도립국악원 예술단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숫적으로 열세인 실정’을 간과하는 모순을 띠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입장.
유학식 노조 정책실장은 “최소 60명의 단원이 요구되는 관현악단의 경우, 현재 45명으로 정원이 동결돼 있고, 무용단 또한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도립국악원의 현실”이라며 “공론화 과정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처리되는 현행 행정체계에서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아쉽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보류된 ‘국악원운영 개정조례안’을 놓고 도립국악원 사무국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예술단 노조는 ‘주5일 근무 시행’과 ‘연수기간 보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난 4월말부터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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