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진작가협회장 업무중지처분싸고 논란 가중
제37회 전라북도 사진대전이 난관에 부딪쳤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전북사진대전을 주관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협의회 회장에 대해 업무 일시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전북사진대전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은 일반인들이나 사진작가들이 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와 초대작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로써 자칫 사진대전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출품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는 전 지부장 공금유용 의혹과 관련, 회원들간 갈등 과정에서 한국사협 전 이사였던 공호택 전북협의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회장의 전주지부 회원 제명을 요청했다. 공회장의 제명 상신에 대해 한국사협은 ‘전북도협의회 업무 일시중지 및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보내 공회장의 업무를 일시중지시킨 상태며,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
이에대해 공회장은 ‘협의회의 5개 지부 중 하나인 전주지부 회원 제명 사안으로 전북협의회를 사고협의회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회장은 “전북사진대전과 한국사협은 무관하다”며 오히려 전주지부가 ‘전북협의회장, 부협의회장, 총무, 간사 등이 제명 상신됐으니 지역회원이나 동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바란다’는 공문을 돌려 전북협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한국사협 이사장은 “전주지부에서 공회장에 대한 제명상신이 올라와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26일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조사위원회의 결과와 전북사진대전 심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사진대전과 한국사협이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북협의회가 사단법인체 하부 조직으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이사장은 또 “회원들간 대립을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 공회장의 업무에 대해 일시중지를 시킨 것”이라며 “업무 일시중지 상태에서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문책하고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올해 전북사진대전에는 총 159점이 접수됐다. 당초 15일로 예정돼 있던 심사는 한국사협에서 심사 감독관 자격을 가진 이사가 파견되지 않아 보류됐다.
공회장은 “이미 작품을 접수받은 상황에서 대회 권위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해 사진대전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이사회에 나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26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심사는 28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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