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예술단 운영방안 손질
현행 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토록 한 지휘자 채용방식에 단장 추천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주시립예술단 운영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운영방안은 시립예술단의 사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객 유치를 위한 회원제 실시도 명문화했다.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전주시립예술단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휘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되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예술단 4개단(국악단·교향악단·합창단·극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2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 직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관립예술단의 무료 공연과 관련해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대상·방법·범위가 신설됐다.
채용계약 기간은 지휘자는 현행 2년에서 2년 이내, 상임단원은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되며, 그동안 소속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채용했던 단원은 매년 1회이상 공개 모집을 통해 소속지휘자의 추천이 아닌 단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하게 된다. 단, 부지휘자와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료입장권 발행 매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무료 초대권을 30%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유료 공연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들에 대해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대전시립교향악단의 회원제를 벤치 마킹, 일부 예술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 ‘회원제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주시 문화관광과 박광수씨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립예술단 조례개정의 최종여부는 오는 9일 열릴 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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