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헛된 예절을 차리거나 그 사람의 허식적인 행위를 볼 때 꼬집거나 비판하는 말이다.
전에는 허례적인 행위를 숭상하는 일이 많았는데 뜻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냉정히 비판했다.
전에 이루어진 군지나 읍지를 비롯한 여러 서적에 기록된 효자들의 행적 중에는 부모의 병중에 부모의 똥을 맛본 일(嘗糞, 똥이 달으면 죽고, 쓰면 산다함), 손가락을 끊거나 째고 혹은 다리를 째서 피를 부모의 목구멍에 넣어준 일, 부모의 복을 입는 동안 채소나 죽만 먹는 일, 부부 생활을 끊는 일, 묘 옆에 막을 짓고 그곳에서 시묘(侍墓)하는 일 등을 쭉 늘어놓았는데 그런 일도 자기가 효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허식적인 행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런데서도 ‘허례는 제 낯내기’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출전>출전>
숙종 때 사람 김주신(金柱臣)의 저서 수곡집(壽谷集)에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의 기록이라 하여 함양(咸陽, 경상남도)은 작은 현인데 그 현에서 효자로 인정되어 세금과 부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19명이다. 그중에는 부모의 똥을 맛본 일로써 효자가 된 사람이 여섯 사람이라 하고, 효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는 허식적인 효행이 많은 것을 은근히 시사했다.
선조 때 사람 이기의 저서 ‘송와잡기(松窩雜記)’에도 효도한다 하여 손가락이나 허벅다리를 째는 일, 복을 입는 동안에 채소만 먹거나 죽만 먹는 일, 시묘 사는 일 등을 헛된 예절로 보았다.
조선 말기의 정약용(丁若鏞)의 저서인 목민심서(牧民心書)에도 효자 열녀 충신으로 추앙 받는 사람 중에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허식적인 일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권장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정약용이 제시한 허례의 하나로 어떤 사람은 부모의 복을 만 삼년 동안 입고(예법에는 만 이년), 또 왕의 복상(服喪)도 부모와 같이 하고, 망곡(望哭)하는 일도 올바른 예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그런 일을 찬양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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