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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족법 바로알기] 2007년까지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K씨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얼마 전 협의이혼을 했다. 5세, 10세된 아이들을 K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친권자도 K씨로 정했다. K씨는 아이들의 호적도 자신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서 빠져 나오는 줄 알았다가 자신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

 

이혼 후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게 된다. 대부분 이혼모는 자신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자녀의 호적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겨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남편이 자녀의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이혼한 모의 호적으로 옮겨올 수는 없다. 친권자와 관계없이 자녀는 부(父)의 호적에 남아있는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 본문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 부(父)가에 입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공포된 개정 민법은 2008년 호주제 폐지를 확정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되었던 현행 호적은 폐기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등·초본을 대체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대법원은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별신분등록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개인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해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과 인적사항이 기록되게 되어 현행 호적제도와는 다르게 변화된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K씨의 경우처럼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구남숙(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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