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조계종의 출가연령 제한이 현행 4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오후 열린 제16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출가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계종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사태 이후 고령의 출가자가 급증하면서 승가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9월 교육법을 개정해 출가 가능한나이를 종전 '1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뒤늦게 발심(發心)해 출가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짐에 따라 늦깎이 출가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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