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의 계절 5월 맞은 전주수목원
신록이 상큼한 5월, 정겨운 우리 산천 어느 곳을 가도 생명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길가의 풀 한포기, 아무렇게나 피어나는 이름모를 야생화도 우리에게 싱그러움을 선사한다.
화사한 계절, 춘향이 그네뛰던 느티나무의 그늘도 좋고 감정을 넘치게 하는 빨간 장미도 좋다. 그러든 어떻든 5월은 잡초 속에 파묻혀도 행복한 계절이다.
고온에 밀려 떠나는 마지막 봄을 전주수목원에서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전주수목원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일반인에게 그야말로 생소한 곳이다.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짙은 녹음과 수풀 속 새소리가 정겹고, 적당한 면적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수목원을 감상하노라면 ‘신경을 많이 쓴’ 공원임을 짐작한다. 얼마전에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딱따구리를 찍기도 했다. 다만 도로공사 소유여서 크고작은 공사가 진행되는 점과 계류원쪽의 고속도로 소음이 신경 쓰인다.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4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한 전주수목원은 싱그러움이 더하는 5월에도 여전히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전주시 반월동 호남고속도로 전주톨게이트 옆에 6만4000평 규모로 자리잡은 전주수목원은 식물전공학자나 대학생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명소이다. 입장료는 받지 않으며 아쉽게 일요일은 문을 닫는다.
수목원은 수목 및 잔디묘포장 5만2000평, 자연학습원 1만2000평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본류 1021종과 초본류 990종 등 총 162과 2011종을 보유하고 있다.
수목원 내부는 약초원, 암석원, 남부수종원, 죽림원, 잡초원, 무궁화원, 장미원, 염료식물원, 일반식물원 등 9개 전문 수목원으로 아기자기하게 구성돼 학생이 있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에는 더없이 좋은 체험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짙은 향기로 사로잡는 약초원에는 전국 산야에 자생하는 약초 420종을 확보하고 있어 한의학과와 약학과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국에서도 유일한 잡초원에는 논과 밭, 과수원, 임야 등에서 자라는 잡초 260여종이 심어져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부수종원은 남부 해안지방이나 섬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수집해 전시하고 있으며 15m 폭으로 이어진 북쪽의 나무벽은 겨울철 북풍을 막아 이곳 나무들의 월동을 돕기도 한다.
인공폭포가 인상적인 암석원에는 고산지역이나 바위 주변에서 자라는 162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고 염료식물원에는 천연염료로 이용이 가능한 60여종이 선보인다. 대나무 52종이 자라고 있는 죽림원에는 죽순이 한창 솟고 있으며 무궁화원에는 영광, 파랑새, 난파 등 무궁화 65종이 저마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제철을 만난 장미원은 갖가지 색으로 피어난 장미들이 감탄을 불러 일으킨다. 계류원의 붓꽃도 잉크색으로 사랑스럽게 피어나 있다.
장미원옆에 자리잡은 유리온실에도 다양한 식물이 알맞게 자리잡아 손색없는 모습을 연출한다. 다도체험과 도자기체험 등 야외전시장으로 활용되는 솔내원은 멋진 소나무로 둘러쌓여 운치를 더한다. 이외에도 오골계와 토끼, 염소가 한 울타리서 뛰노는 사육장도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목원에는 고추냉이, 내느삼, 미선나무, 깽깽이풀, 망기나무, 섬초롱꽃, 뻐꾹나리, 구상나무, 백양꽃 등 환경부와 산림청이 선정한 멸종 및 보호식물 33종도 자라고 있다.
74년 6만여평의 묘포장으로 출발한 전주수목원은 83년부터 수목원과 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 일반인들에 개방해 오고 있다. 주차장과 잔디원, 벤취, 화장실,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가끔 수목원을 찾는다는 김형렬씨(전주시 동산동)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이어서 가족 산책코스로 더없이 좋다”면서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있어 올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수목원과 시민행동21은4-6월, 9-10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식물해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전주수목원은 앞으로 자연학습원을 생태공원 스타일로 바꿔 3만6000평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