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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 인사이드] "무상교육 취지 무색" vs "재정부족 충당"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논란...상당수 학부모 "불법행위...반환청구소송도 불사"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걷는 돈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운영지원비의 사전적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발적인 교육비’가 아닌 ‘사실상 공납금’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와 교육관련 단체들은 “일선 중·고교가 거둬들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불법행위인 만큼 폐지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선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제기도 준비중이다. 사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논란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신학기만 되면 몇년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찬반논란을 들여다본다.

 

 

#1. 도내 A고교는 최근 교지제작비용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에게 1인당 6000원씩을 거뒀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랴부랴 돈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도내 B중학교는 지난해 학급운영비 가운데 10만원씩을 교지제작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져 학부모·교사들로부터 비난세례가 쏟아졌다. 학급운영비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신장·생활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는데도, 교지제작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긴 것.

 

 

△학교운영지원비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녀교육비용 등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더이상의 경제적 부담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란 가운데 하나다. 일선 학교에서는 부족한 학교운영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해방이후부터 사친회비, 후원회비, 육성회비 등 명칭을 달리하며 학부모에게 ‘십시일반’의 성의표시를 요구해왔다. 어느새 학부모들은 ‘육성회비는 으레 학교에 내야하는 돈’이라는 관행이 굳어져왔다.

 

하지만 중학교가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해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만큼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액수를 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학교의 2005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은 110억1392만여원으로, 학생 1인당 징수액은 14만4000원이었다. 2004년에도 108억여원을 거둬 학생 1인당 징수액은 14만6000원을 집계됐다. 도내 고교에서도 2005년의 학생 1인당 징수액은 18만9000원, 2004년에는 19만5000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한해 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가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약 20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지원비를 포함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더욱 커진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학생지도비·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선언적 반대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서명작업 등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송제기를 위해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상태로, 도내의 경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가 주도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필요악?’

 

학부모측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에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교육예산규모를 늘려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GDP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을 현 정권의 공약처럼 6%로 상향 조정, 교육청에서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관련 내용 삭제 등을 세부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태부족한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2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지원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도 학부모 자진협찬비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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