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이 방통직무 총괄 수행 바람직"
방송위원회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방송ㆍ통신 관련 기구개편안에 대해 27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을 가장 바람직한 기구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독임제 부처로 귀속시켜, 위원회 조직을 독임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종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제3차 회의를 개최, 독임제 부처가 진흥에 대한 정책 및 집행기능과 함께 규제에 대한 정책기능까지 담당하고, 위원회 조직은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조직이 규제에 대한 집행만을 수행할 경우 각종 규정들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독임제 부처가 정하게 되고,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부처의 '수족'이 돼 단순한 규제 집행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재논의를 통해 즉시 합리적인 대안이 새롭게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정합의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ㆍ역사적 취지와 방송 민주화의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만큼 다시 방송행정 직무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바람직한 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IT 산업 진흥, 방송 콘텐츠를 제외한 일반 콘텐츠 산업, 산업기술 관련 R&D(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정부조직 간의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을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근접한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제3차 법안심사 소위의 잠정합의안은 법안심사 소위 소속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등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등은 방송통신 규제정책과 집행은 합의제 위원회가, 진흥정책과 집행은 독임제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방송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송통신 진흥정책과 집행은 정부의 독임제 부처에 남겨두고, 방송통신 규제정책과 집행기능은 합의제 위원회로 재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심의 기능은 독립된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문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견을 전제로 "진흥기능 가운데 규제정책과 집행에 필수적인 기능과 공공성ㆍ공익성 및 시청자ㆍ사용자 진흥기능은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규제정책과 집행 외에 일부 진흥기능의 정책까지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그러나 "위원회가 규제정책과 집행만을 담당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위원회가 일부 진흥정책과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경우 산업진흥 여부도 포함돼 불필요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IPTV 관련 법안과 함께 기구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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