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로 풀어보는 국민참여재판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전주지법은 이에 앞서 오는 12일 모의재판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속됐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적지않은 도민들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두차례에 걸쳐 국민참여형사재판이 무엇인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
△배심원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돼 있는 사람, 만 70세 이상인 사람, 법관이나 경찰, 군인, 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배심원은 사형·무기징역 사건에 9명, 그외 사건은 7명이 참여(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땐 5명)한다.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에 대해서는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선정기일 및 공판기일에서 번호로만 호칭한다.
△배심원에 선정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할 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배심원에게는 교통비와 수당명목으로 하루 10만원이 지급되며, 배심원 후보로 추첨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법원(지원 포함)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관내의 경우 본원 법정(2호 법정)에서만 열린다. 전주지법은 형사법정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피고인석이 기존의 법대(재판장석)를 마주보던 구조에서 변호인과 함께 검사를 마주보는 구조로 변경배치됐다. 2호 법정의 경우 국민참여제도 전담배심법정으로, 판사석 좌측에 배심원석이 마련된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 인정된다(○)= 살인,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중(重)범죄사건이 대상이다. 조직폭력이나 성폭력사건 등 배심원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거나 재판 당사자의 민감한 사생활 등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된다. 또 피고인이나 공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반재판으로 대체된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직접 질문이 가능하다(×)= 피고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질문사항이 있을 땐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직후 법원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법관은 무조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법정에서 법관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1심에서만 열린다(○)=국민참여재판은 1심재판에 한정되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기존의 법관재판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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