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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委 법률 20년만에 전면 개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법적 근거 확보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설치, 운영 근거가 되는 법률인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1987년 제정 이후 20년만에 대폭 개정됐다.

 

국편은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이 지난 5월17일 대표발의한 이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사 대중화를 위한 규정 등이 신설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편이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사 보급을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편에 '한국사 정보화심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더불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혹은 단체가 보존관리 중인 한국사 관련 사료에 대해 국편이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나 단체, 개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적극적인 사료 수집이 가능하게 됐다.

 

유영렬 국편 위원장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편이 명실상부한 한국사 중심 기관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국편 근거법률은 1987년 제정 뒤 일부 문구를 손질하는 수준의 소폭 개정만 있었을 뿐, 이번과 같은 전면 개정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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