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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하나 둘 셋] 여동생 이혼사실 기재되나요?

문)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여동생의 이혼사실도 기재되어 있나요?

 

답)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이혼한 여동생이 복적한 아버지의 호적은 모두 제적되고,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나타납니다. 또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날 뿐 여동생에 관한 어떤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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