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 후에 이혼을 하고 아이의 생부와 재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아이를 바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친가로 입적시킬 수 있나요?
답)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성되더라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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