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법' 공포 11월 6일 시행
올해 말부터 잡지를 제외한 정기간행물은 신고만으로 발간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잡지와 기타 정기간행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을 5일 공포한 뒤 11월6일부터 시행한다고4일 밝혔다. 잡지법은 지난달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잡지와 기타 간행물은 그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제가 유지되는 잡지를 제외한 정보ㆍ전자ㆍ기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시.군.구에 신고만으로 발간할 수 있게 되며, 매수나 상속 등의 경우에도 매수자나 상속자 등이 다른 행정절차 없이 영업을 승계하게 된다.
또 문화부 장관이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기간행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부 장관이 정기간행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해 보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문화부는 "잡지산업이 정보화시대에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갈수록위축되고 있어 잡지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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