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의결..야당 추천위원 3명 불참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않다는 주장을 방영한 MBC TV 'PD수첩'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4점) 요인이 되며,추후에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등을 적용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3항과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ㆍ도축장 실태ㆍ캐나다산 소 수입ㆍ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하는데도 바로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심의규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최종 논의에 앞서 'PD수첩'이 공정성 및 객관성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2시간30여 분 동안 제작진의 의견을 들었다. MBC에서는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가 참석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과 최종 논의는 엄주웅 위원을 비롯한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엄 위원은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에 앞서 KBS '뉴스 9' 관련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으며, 백미숙 위원과 이윤덕 위원은 '뉴스 9' 안건이 상정된 뒤 방통위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심의에 불참했다.
백 위원 등은 "전체회의가 아닌 방송심의소위에서 미리 제재 수위를 결정해 건의하면 전체회의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실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초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MBC 측이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일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방송인총연합회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방송탄압 도구임을 자처하겠다면 더 이상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PD수첩'과 '뉴스 9'에 대한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항의 서한을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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