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저자 수입 보장하는 도장찍힌 작은 종이…최근에는 협의해 대부분 생략
책의 앞장 혹은 뒷장을 보면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 인지를 생략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인지(印紙)란 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종이표를 말한다. 책에서는 저작(권)자의 도장이 찍힌 작은 종이를 가리킨다.
인지는 곧 인세와 연결이 된다. 인세(印稅)는 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발행,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 '발행부수 혹은 판매부수 × 인세율'로 계산된다. 인세율은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판매가의 10% 내외다.
인세율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지기 때문에 인세 계산에 있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발행부수 혹은 판매부수다. 출판사의 경우 발행부수 혹은 판매부수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출판사의 정보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출판사가 인세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저자 몰래 책을 찍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가 부인과 함께 연필을 이용해 인지에 눈에 띄지 않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다.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 서로 신뢰가 쌓여있을 때에는 문제될 게 없지만, 발행부수 혹은 출판부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인지 첩부 제도'다.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인지를 책자에 붙인 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직접 인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책의 발행부수 혹은 판매부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출판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협의하에 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 인지를 생략합니다'라는 문구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인지가 귀한 것이 되어버려서 취미로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출판과 관련, '판권(阪權)은 OO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원래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OO에게 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출판권이란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 용어가 아닌 판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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