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유네스코 회의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제기

26-28일 서울 개최 ICPRCP 특별회의서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문화재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가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설립 30주년 특별회의에서 제기된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26-28일)에서 건국대 신병주 사학과 교수는 발제문 '조선시대 기록유산의 유출 및 반환해법'을 통해 "외규장각 문서가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외규장각 도서는 미술품처럼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 기록물이므로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기록물이란 통치행위가 담겨있는 공식문서이며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왕조 자료의 특징을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문헌이기에 단순한 감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26일 열리는 전문가회의와 27-28일 개최되는 ICPRCP 특별회의로 꾸며진다.

 

ICPRCP 정기회의는 매년 파리에서 열리나 특별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 3월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서울대회가 두 번째다. 프랑수아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를 비롯해 30개국에서 온 정부관계자, 학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다.

 

ICPRCP는 유네스코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규범 이행 촉진을 위해 1978년 설립한 정부간 위원회다. 한국은 1989년 이래 위원국으로 활동해왔다.

 

26일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회고와 전망 ▲문화재 반환사례 ▲아시아의 눈으로 본 문화재 반환 등 3가지 세션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 후 이날 오후 늦게 쯤 '서울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서울선언에는 문화재 소유국이 분쟁이나 제국주의 침탈로 불법 유출된 문화유산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국내법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원소유국의 권리가 문화재를 양도받은 자보다 앞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위원회 30년 활동: 위원회 성과의 회고 ▲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전망: 위원회 강화 방안 등을 중점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