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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어린왕자' 책 제호 상표권 대상 안돼"

특허심판원 "단행본 제호는 관용상표"

지난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던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왕자'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상표권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문예출판사 등 출판사 7곳과 출판사 대표 3명이 '어린왕자'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결정청구에 대해 '어린왕자'가 상표등록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어린왕자의) 확인대상 표장 사용은 그 서적의 내용이 '생텍쥐페리'의 창작소설을 번역한 동화인 단행본 서적에 사용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창작 저작물 내용 그대로가 수록된 단행본의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확인대상 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은 2007년 10월 '어린왕자'의 저작권을 가진 생텍쥐페리 유족재단(SOGEX)과 상표권 독점 사용계약을 맺은 디자인문구업체 아르데코 7321이 국내 출판사들이 출간한 '어린왕자' 책의 상표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주요 서점에서 관련 책들이 무더기 반품되는 사태를 빚었다.

 

문제가 된 확인대상 표장은 '어린왕자'라고 한글로 쓴 제목과 'Le Petit Prince'라고 필기체 프랑스어로 쓴 제목, 어린왕자가 혹성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삽화, 어린왕자가 초록색 망토를 입고 정면을 보는 삽화 등 4종이다.

 

출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은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출판 활동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며 지난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50여년 동안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 출판 산업과 문화에 대한 비문화적 태도"라며 "출판된 서적의 저작권과 상업용 상표권에 대한 혼동과 이해의 부족, 그리고 권리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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