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큐레이터協. 징계 맹비난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실장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라북도는 최효준 관장의 3차 연임과 미술관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미술관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도립미술관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 지난달 16일자로 당시 학예실장이었던 김종주씨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북도에서는 "작품수집, 수장고 관리 등 행정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도립미술관에 대한 문제제기에 김씨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고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큐레이터협회는 "사실여부를 따지기 전에 징계사유들이 과연 십수년간 지역 공립미술관에서 일해 온 경력직 학예실장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전북도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김씨는 이달 초 행정소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징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미술관이나 관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며 "그동안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데 첫 징계가 해임이라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김씨는 "행정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청은 신청 후 60일 이내 소청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소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 당분간 학예실장 자리는 공석이 될 전망이다.
미술계에서는 "그동안 도립미술관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 미술관 운영의 두 축인 관장과 학예실장이 긴밀한 상호이해와 소통 속에서 미술관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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