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3일 도립국악원 인사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지노위의 심판 결과를 수용하고 국악원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1월 시행한 인사발령에서 국악원과 연수생의 갈등과 혼란이 촉발됐는데도 전북도는 부당전직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도립국악원에서 빚어진 파행과 갈등이 종결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는 국악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전직발령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노위는 최근 도립국악원 상임직원 21명이 지난 1월 시행된 부서 간 순환교류 인사를 놓고 전북도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인사발령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격화하는가 하면 공연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정기공연을 한 차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파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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