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3개 기관과 업무협약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과 '완성보증제 및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콘진은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을 뒷받침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콘텐츠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뒤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은 콘텐츠 제작자금을 대출해준다.
특히 문화부는 3년간 완성보증 운영 자금으로 기보에 100억원을, 수출입은행도 문화부와 동일 규모의 예산을 각각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성보증제를 통한 금융 대출은 보증액의 5배수인 1천억원가량 제공될 예정이다.
완성보증제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증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년간 기보를 중심으로 3건, 1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문화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1금융권의 자금 유입으로 콘텐츠 산업계의 제작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프로젝트 기준 금융 지원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성공과 실패의 불확실성이 큰 콘텐츠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투융자를 둘러싼 정책적인 뒷받침이 어려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가치평가 체계도 만들어 제도적인 보완도 할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오는 9월 중 공고를 거쳐 9월말 1차 보증대상 콘텐츠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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