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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전통시장 인근에 못 들어선다

국회지경위, 대형마트 규제안 마련

지역적 전통이 지닌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SSM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은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전통시장 주변에 SSM·대형마트의 입점을 사실상 허가제로 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전통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등을 규제하거나 설립하는데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권과 상인단체의 주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대신 최근 급증하고 SSM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지역산업에 기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최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국회에서 "WTO 협정 및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SSM의 출점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 선회를 내비쳤다.

 

지경부 관계자는 "WTO 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통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규정을 정하는 만큼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거나 지역 상공인의 압력으로 전통시장의 대부분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전통시장에 인접한 SSM이 등장하며, 논란거리로 부상했지만 SSM에 비해 상권이 넓은 대형마트는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입점 제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현대화된 마트·SSM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허가제도 '원칙적 불허'인 만큼 여건에 따라 허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40여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7월말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를 결성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고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주장하며 결의대회,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날 보도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국장은 "대형마트는 전 시내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통시장 주변에만 규제하는 것은 보전구역 외에는 입점 가능해 새로운 방안은 아니다"면서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요구한대로 영업 품목·시간의 규제와 원천적인 입접허가제가 없다면 진전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전통상업 보전구역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지경위 소위의 요청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제통상전문가·유통전문가, 대형마트·중소수퍼마켓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께 지경위 소위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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