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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간접광고 독립제작사도 허용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간접광고 조항과 관련해 "개정안은 간접광고 주체를 방송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주체인 독립제작사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독립제작사에도 간접광고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서 타당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간접광고를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면 독립제작사의 제작권한 침해, 종속관계의 심화 등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런 입장을 방통위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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