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이동통신사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새 표준 계약서는 콘텐츠 부문별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전 1종의 표준 계약서를 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등 5종으로 세분화했으며 정산 지연 이율, 자회사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차별 의 금지 등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부문별로는 음악의 경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영상은 광고 삽입을 둘러싼 콘텐츠제공자의 권리 및 절차를 명시했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는 문화부 장관이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이다.
문화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중소, 영세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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