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위 확인서 요구에 대상 예술단체 "부당하다" 반발…파장 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집행을 앞두고 일부 단체에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전북지역 문화예술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지회장 진창윤)는 확인서 제출 요구와 관련, 16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예술단체를 이명박 정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확인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민예총은 "풍문으로만 떠돌던 확인서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문예진흥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신성한 기금으로 마땅히 이 땅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확인서 요구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표현의 억압이며,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민예총에 따르면 확인서에는 '본 단체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2월 초 한국문화예술위로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 단체 중 일부 단체에게 확인서를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신청서를 낼 때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돼있었지만,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전라북도는 이미 신청접수가 끝난 상태였다"며 "도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확인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문화예술단체 중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는 전북민예총과 전북독립영화협회 두 곳. 전북민예총에서 2건, 전북민예총 소속 분과에서 3건, 전북독립영화협회에서 2건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선정결과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민예총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에 선정되면 확인서는 내지 않지만 기금은 반드시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훈 전북민예총 사무처장은 "확인서 자체가 문화예술단체를 범법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받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불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예진흥기금에 선정될 경우 응모나 심사, 선정과정에 있어 적법한 과정을 거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은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독협은 "아직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이사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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