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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중재제도 연내 도입

법 개정..공정이용, 허위등록말소도

갈수록 느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재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또 저작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제의 조기 도입도 추진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분쟁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알선 및 조정 기능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새로이중재 기능을 부여한다.

 

이는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늘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해줄 방안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으로, 소송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응하면 일단 제시된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비영리 목적의 단순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공정이용제 조항이 마련된다.

 

공정이용제는 애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었지만저작권 보호 강화에 걸맞게 이용의 활성화 기반도 조성할 필요가 점증하는 데다 기술 변화에 의한 저작권 이용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어 조기 도입하려는것이다.

 

공정이용제가 도입되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여러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 편집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 영화포스터를 활용한패러디 등을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면책 대상으로 규정,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 등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런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부당한 저작권 등록에 대해 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완책도 마련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 자기 저작물로 등록해 교사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지난해 10월 정모(53)씨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현재는확정판결까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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