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언론중재위 접수 조정사건 급증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조정사건이 전체 조정신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조정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다. 3월 말을 기준으로 총 992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접수된 992건 중 500건이 포털 사건으로, 포털 기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2009년 8월 이후부터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졌다. 법 시행 초기에는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 수가 미미했으나, 올 해 들어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포털에 게재된 언론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와 함께 해당 기사를 게재한 포털들을 상대로 여러 유형의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6일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한 고등학생이 무려 162건의 사건을 동시에 접수했다. 동네 오락실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람으로 잘못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중에서 포털 사건의 수는 122건으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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