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전북도, 선거법 위반 우려…지난해 이어 올 입상자들 '상금 없는 주인공' 전락
'제33회 전라북도공예품대전'이 6·2 지방선거로 인해 '상금 없는 공모전'으로 전락했다.
공예품대전을 주최하는 전라북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금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상금을 아예 없앤 것. 이에 대해 공예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상금마저 없애 버리면 공모전 위상이 떨어진다고 반발하면서 입상자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비 지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모전 결과 발표까지 난 상황에서 주최자인 전북도와 주관자인 전북공예협동조합은 지원금 규모나 선정기준 등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 지난해에도 상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공모전으로 도마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상금 없는 공모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수상자는 "상금은 없더라도 전북공예품대전에서 입선 이상을 해야 전국공예품대전 출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공고에서는 신제품 개발비 지원 사항을 봤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기 전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업작가들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공예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없다"며 "경기도공예품대전도 상금 대신 제품개발비로 지원하고 있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상자들에게 제품개발 지원비에 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심의위원회를 꾸려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도 선거법 위반에 급급하기 보다는 전북 공예발전을 위해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전북도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지원금 규모나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전북공예협동조합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적인 지원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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