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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재고해야"

성폭력범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한국은행 소공동별관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 정책세미나에서 심영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마련한 '성폭력의 실태, 원인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들은 "'화학적 거세'론의 가정은 성폭행범이 비정상적으로 성충동이 많은 비정상인이라고 가정하는데, 이는 문제"라며 "실상 성폭행범은 왜곡된 성의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의 법감정에 기초한 화학적 거세제도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100보 양보해서 화학적 거세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규정은 있되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징역형과 거세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양형이 엄벌위주로 가기보다는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컨대 1급 성폭력은 무기를 사용해 성폭력을 한 경우, 2급 성폭력은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폭력을 사용한 경우 등등으로 등급화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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