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박물관 등 10개 시설 내달부터 선정 절차 돌입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역 제한 규정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 제한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반면 시의회는 수탁기관을 지역으로 제한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와 전통술박물관(관장 박시도), 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 등 10개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시의회가 지역 제한 규정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맡고 있는 전통문화센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규 시의원은 "전통문화센터의 수탁을 맡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난 6년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되짚어볼 때"라며 "도내 문화단체가 전통문화센터의 수탁을 맡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관장은 이에 대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센터를 맡으면서 중앙과 지역의 네트워크가 강화됐다"고 전제한 뒤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의 부활과 아·태 무형문화축제 개최,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인 문화나눔사업 추진 등이 그 결실"이라고 답변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자격 요건에 지역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문화단체가 시설을 수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역 제한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지역 문화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학교법인이 문화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 문화예술인은 "학교법인은 그 성격상 문화시설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법인으로서 운영의 공신력은 갖출 수 있으나, 근무자들이 학교 직원을 겸직해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나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초에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12월에 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개 문화시설에는 매년 22억여 원이 지원되며, 위탁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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