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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 활용 노인복지 확대 추진

군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군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호)가 지난달 31일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한 노인복지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 노인복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양 기관은 주택연금제도 설명회 개최 등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추가재원없이 시행 가능한 복지제도이다.

 

주택을 담보로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고 매년 집값의 일정한 상승율(3.5%)을 가정, 연금액을 산정해 매월 지급한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도내 가입자 수가 100여명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며,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택연금제도를 알리고 금융공사는 등기업무 관련 비용 등을 보조해 나갈 방침이다.

 

문동신 시장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호 협력해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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