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지역 총 3000여곳에 사육동물 260만여 마리…주민간 갈등 심각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최근 우리의 식탁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기는 간식에도 육류는 필수식품으로 자리했다. 이 같은 변화는 축산농을 대량 양산했고, 그에 따른 무분별한 양축행위는 전 국토의 토양과 수질, 대기환경을 빠르게 오염시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오염행위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정부가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 내년부터는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양축농가들의 적잖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계획으로 축산 오·폐수 관리법이 한층 강화돼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됐던 축산농들의 탈법 행위가 차단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사 신축 반대 및 철거요구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축산 오·폐수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실지역 상황을 점검, 문제점과 대책을 진단해 본다.
▲ 임실지역 축산농 현황
임실 지역내 양축농가(지난해 12월 기준)는 12개 읍·면에 걸쳐 모두 3000여개 농가로, 조류를 포함 17개 종류에 사육동물은 260만여 마리에 달했다.
지역별 양축농 현황은 임실읍이 432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삼계면이 361개로 뒤를 이었으며, 오수면(30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닭이 237만1824마리로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했고, 오리가 8만3460마리로 두번째로 많았다. 3위는 돼지로 8만2071마리이다.
이밖에 개는 1262개 농가에서 7759마리가 사육중이며 ,한우는 전체 1339개 농가에서 2만724마리, 젖소는 63개 농가 4093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 농촌지역 양축농가 설 땅이 없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업으로 소와 돼지, 닭 등을 소규모로 사육했다.
그러나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전문 축산농으로 전업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 같은 세태는 지역내 유명 관광지는 물론 주거지역과 식수원, 마을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축산농을 양산하게 됐고, 이는 최근들어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부상됐다.
지난 90년대 말 임실읍 주택단지 중앙에는 200두 이상의 양돈장이 자리했다. 그러나 축산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으며 갈등이 잇따랐다. 특히 장마철 이후 습기가 많은 날이면 심한 악취가 발생, 임실읍 전체가 고약한 냄새로 진동하는 바람에 해당 돈사는 결국 스스로 문을 닫았다.
또 현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개와 양계장을 운영하던 농가도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성화에 못이겨 지난해 축사를 철거하고 폐업했다. 올 6월에는 도시에서 귀농한 주민이 관촌지역에 대규모 양계장을 설치하려다가 마을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부딪쳐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8월에는 성수지역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축산농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돈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축산농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까닭은 축산 오·폐수 유출에 따른 토양과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 가축분뇨 대부분 불법처리로 농촌 환경오염 부추겨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나 이를 수집 및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치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이나 도시 인근에서 이 같은 조항을 지키는 축산농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축산농들이 법률에 맞춰 가축분료를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금지되는 해양투기를 비롯 가축분뇨 전문처리장 등의 처리방법이 있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또 자체시설을 갖추고 액비나 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통해 자연발효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 영세농인 까닭에 매일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같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될까.
흔히 봄을 맞아 영농철이면 들과 산은 온통 가축분뇨의 악취로 코를 찌른다.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이용해 액비로 판매하는 처리업자들이 11월 이후 늦가을에 논과 밭에 뿌리고 있지만, 이 또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장마철이면 인근 하천이나 강 등지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바람에 옥정호 상수원의 수질이 3급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행정의 감시기능은 보잘 것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최근 5년간에 걸쳐 임실군이 가축분뇨 불법관리에 따른 적발건수는 2007년 1건에 이어 2009년 3건, 2010년과 올해는 각각 2건씩 등 모두 8건에 불과하다.
행정의 단속이 이처럼 느슨한 이유는 지방자치 이후 대부분의 축산농들이 자치단체장과 연계,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지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 오·폐수에 따른 불법행위 및 각종 오염행위는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도 필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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