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성 문광부 과장, 논문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바우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문화 바우처가 시·도별 주관처에서 읍·면·동 사무소로 전환됐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펴낸 '2012 문화정책 논총'(제26집 1호)에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의 논문'문화 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에서 제기됐다.
용 과장은 문화 바우처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강승규 의원 발의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나 이마저도 도입 근거만을 담고 있을 뿐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 혹은 문화복지법 제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읍·면·동 사무소에서 문화 바우처의 카드 발급 등으로 인한 사회 복지 담당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자 보건복지부가 문광부에 대해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활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담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용 과장은 '문화복지사'(가칭)와 같은 문화 복지 전담 인력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에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문화원 등 관련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바우처를 여타 정책들과 연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용 과장은 "현재 문화 바우처는 나눔 티켓 사업 이외에는 관련 사업과 협력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전시·문학 부문 '나눔 사업'과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화 카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는 카드제, 농촌 지역은 기획 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공연장·영화관 등 활용처 부족으로 선택 권한이 제한돼 '찾아가는 공연' 혹은 '모셔오는 공연' 등의 기획 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 카드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공연장·전시장·축제 등에서도 무료 혹은 할인 이 이뤄지면서 민간 영화관·공연장·온라인 서점 등과도 협력해 문화 카드 소지자에 대해 어린이·장애인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는 문광부 정책적 방침에 따라 지난해 24억6600만원에서 올해 34억35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시행한다. 지난해 전국 시·도의 문화 바우처 주관처 성과 평가 결과 전국 2위를 차지한 문화연구 창은 올해도 문화카드 발급 외에 문화 사각 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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