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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회장선거 '법정싸움'

김학곤 국악협회장, 당선무효·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대의원·입후보 자격 문제제기…예술계 "진흙탕 싸움" 비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회(이하 전북예총) 회장 선거 근거를 한국예총 정관에서 찾아야 할까, 전북예총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둬야 할까.

 

전북예총 회장 선거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회장 선거에 출마한 뒤 낙선했던 김학곤 전북국악협회장이 당선자인 선기현 현 전북예총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전주지방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원고인 김씨가 문제를 삼고 있는 주요 사안은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자격 문제. 김씨는 당시 선거에서 83대 42로 졌지만, 대의원 120명 중 시군예총 지부장 등 66명이 불법으로 투표를 해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임기가 만료 돼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이 없는 전 지부장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임기 만료된 한 협회장이 추천한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자격이 없는 데도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원고측은 대의원 구성의 문제점을 상급기관인 한국예총 정관을 근거규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선 회장측은 대의원 구성 관련한 문제는 한국예총의 회신과 같이 전북예총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고, 지난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 또한 전북예총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기현 회장의 입후보 자격 문제. 원고측은 선 회장이 출마할 때 지회 대의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전북예총 조직 및 운영 규정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위반했다며 입후보 자격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협회 회원 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소속 대의원 1/3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며, 현 예총회장은 다만 협회 단체장이 아닌 협회 회원 자격으로 출마하는 것이어서 협회장 추천으로 충분하다고 대응했다.

 

이는 당선 무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상호 서면 답변과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오간 주요 공방 내용이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에서 전북예총 운영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한국예총에 그 진위 여부를 질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2일 속계될 예정이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북예총회장 선거를 둘러싼 지역예술계 내부의 잡음은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잘잘못을 가려 투명한 예총 운영을 꾀하려 한다면 좋은 취지일 수 있지만, 예술계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술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모양새나 지역예술계의 화합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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