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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미협 회장 선거 법정다툼 번지나

김삼열 후보 "절차상 하자 많다"이의…회장 선관위 "관리 규정에 위배"맞불

속보= 2년 전 전북미술협회 회장 선거 때 겪었던 법정 공방이 재현될 조짐이다.

 

최근 회장에 출마할 김삼열 후보(기호 1번)가 "전북미협 선거 공고부터 투표권 자격까지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세경)가 "그간의 정황을 볼 때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오히려 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배했는지 확인해 조처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다.

 

핵심 쟁점은 회비(1년 2만원) 납부를 전제로 한 투표권 소급 시점을 2008년으로 볼 것이냐, 2010년으로 볼 것이냐다. 선관위는 3년 전 제기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라고 해석했지만, 김 후보는 2009년 소송 판결로 이전 정관은 기각되고 개정된 새로운 정관에 근거할 경우 2010년이 맞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선관위는 '김 후보 개인 의견을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전주미술협회 전주시지부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 전주미협 회원의 결의사항이나 공지사항인 것처럼 발송했으며,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로 출마한다는 문서를 선관위 대신 회원들에게 보냈다. 전북미협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됐는지 확인해 위법이면 조처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김 후보는 "문서를 보낼 때 전주미협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공문처럼 만든 것도 아니다. 선관위가 집행부를 대변해 객관성을 잃었다"면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전북미협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행위다. 전북미협 회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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