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市 당초대로 환원을"
속보=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건설된 폐수처리시설(230t/일)의 방류구 위치를 전주시가 임의로 변경했다는 본보의 지적과 관련, 전북녹색연합이 13일 '전주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본보 2012년 10월 18일자 6면 보도)
전북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전주시는 2010년 4월 19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을 '안심제→기지제→전주천(조촌천의 오기)→만경강'으로 고시한 뒤, 2011년 8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으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738m 방류관을 설치했다"면서 "전주시는 '방류수역 변경은 환경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66조(변경승인을 받아야할 중요사항)의 3호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같은 읍, 면 또는 동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만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방류수역이 당초의 조촌천(지방2급)-만경강에서 중복천(지방2급)-삼천(지방1급)-전주천(국가하천)-만경강으로 바뀌면서 전주시는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역이 당초 농촌지역에서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삼천과 전주천으로 바뀐 것"이라면서 "법을 위반해 설치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구를 당초에 고시한대로 재설치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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