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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대비 농업발전기금 조례 입법예고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와 통합을 추진 중인 전북 완주군이 13일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4월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때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합의됐던 통합 이후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련한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2년간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의 소득증대, 농촌 활력 등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로 사용토록 했다.

사업대상도 100% 완주 군민으로 한정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했다.

융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1.0%의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기금 활용 시기를 애초 내년 7월 이후에서 올해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 올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또 전주시에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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