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보험료 일반건물의 5배…보험사 '고위험' 취급 꺼려…미가입 수두룩 상가 화재보험 의무화 앞두고 지원대책 필요
전주 한옥마을안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속이 상한다.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목조건물'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일부 보험사도 고위험시장에 대한 부담을 앞세워 보험료를 일반 건물의 4~5배 가량 높게 책정한 탓에 건물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현재 김씨가 해마다 부담하고 있는 화재보험료는 약 100만원에 달한다.
그나마 한옥마을내에서 김씨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한 거주자는 많지 않다. 700여채에 달하는 한옥건물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가나 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옥마을내 목조건물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인당 등 개인소유 문화재도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사정이 더욱 난감하다. 다만 한옥마을내 문화재인 경기전, 이목대, 오목대, 어진박물관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전주시와 보험사 관계자는 "목조한옥의 경우 거의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만큼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 가입이 어려운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다.
오래된 목조한옥의 경우 화재 발생 및 전소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이 많은 탓에 진압작업도 쉽지 않다.
지난해 호서대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국내 한옥마을의 화재위험성 평가-북촌한옥마을을 중심으로'논문에 따르면 한옥마을내 목조건물은 화재전파도 빠른 탓에 화재 발생 30분 만에 반경 30m로 확대되고 두시간 만에 건물 약 80%가 전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한옥마을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가들이 보험가입을 서두르지 않을 땐 불이 났을 때 민형사상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제화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노후한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화재에 취약한 한옥거주자들이 일반 건물에 비해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옥과 일반건물의 화재보험료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손해율이 높은 사고다발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면서 "상가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이를 계기로 보험료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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