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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고 않고 버스 외부광고" 고발 검토

업체 4년 11개월간 수수료 미납 / 논란 불거지자 이달 2차례 납부

속보= 전주시는 26일 버스광고업체가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버스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자 6면 보도)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도 하지 않고 버스에 외부광고를 표출한 것에 대해 (관련 업체에 대한)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는 옥외광고 사업 신청때는 버스의 경우 1대당 2000원의 허가수수료를, 중간에 광고내용이 바뀔때는 추가로 1000원의 변경허가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돼 있다.

 

A광고대행업체는 지난 2009년 1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은 이후 4년 11개월 동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버스 외부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이달 초 덕진구청에 수수료를 납부했다.

 

A광고대행업체는 이달 3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수수료 납부대상 버스(359대) 1대당 2000원씩 총 71만8000원을 덕진구청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던 덕진구청은 업체가 이달초 수수료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관련 규정상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광고한 것 등에 대한 고발 검토로 전환했다. 덕진구청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고발 후 최대한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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